요즘 아디다스 나이키 코치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브랜드 예를 들면 아디다스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다들 해외 아울렛 몰 사이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더라구요. 해외 이미지는 괜찮다면서요.
해외 사이트 이미지 사용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역시 보호 받은 저작물로써 창작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친고죄 즉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이나 청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외국에 있는 저작권자가 이러한 문제를 국내에서 제기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지에 따라서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이미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특허 , 저작권 관리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라면 해당 이미지의 권리자가 침해정지, 삭제요청,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 이미지도 저작권 침해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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