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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숲제비211
멋진숲제비21121.03.07

요즘 아디다스 나이키 코치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브랜드 예를 들면 아디다스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다들 해외 아울렛 몰 사이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더라구요. 해외 이미지는 괜찮다면서요.

해외 사이트 이미지 사용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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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역시 보호 받은 저작물로써 창작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친고죄 즉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이나 청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외국에 있는 저작권자가 이러한 문제를 국내에서 제기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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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지에 따라서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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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특허 , 저작권 관리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라면 해당 이미지의 권리자가 침해정지, 삭제요청,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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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 이미지도 저작권 침해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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