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명의로 된 아파트를 성인딸에게 증여를 하고자합니다. 그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고 전세금과 매매가 차액은 약 2억정도가 남네요. 그상태 그대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