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증여할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부의명의로 된 아파트를 성인딸에게 증여를 하고자합니다. 그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고 전세금과 매매가 차액은 약 2억정도가 남네요. 그상태 그대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로서, 양도와 증여가 결합된 거래입니다.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부분은 양도이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이 순수증여입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순수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순수증여가 2억원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한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이외의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시가 전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2억(시가-전세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증여자인 아버지는 채무(전세금)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는 취득세(증여취득분+유상취득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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