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1%의 지분 이상을 소유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주들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