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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돌고래131
예리한돌고래13121.03.14

주식 양도세 신고와 납부방법 궁굼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양도세를신고하고 얼마에서 얼마를 내는지 궁굼합니다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미리 주식 양도세 공부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네요 신고 방법이랑 얼마수익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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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1%의 지분 이상을 소유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주들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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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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