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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참고래194
친근한참고래19423.04.22

주식을 처음투자하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어떻게납부해야하나요?

주식 투자를 처음하는데 세금납부는 주식투자하는앱에서 수익발생시 바로납부가되는구조인가요? 아니면 제가따로 수익발생하면 신고해서 납부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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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별로 해외주식 거래, 국내주식 장외거래를 할 경우에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 정리 정도는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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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 시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며, 장외거래(비상장주식 포함) 시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장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따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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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직접신고해야합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또는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신고의무가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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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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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양도세 대행신고를 모두 해주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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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자동으로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양도차손을 통산한 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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