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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