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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우리나라주식 양도세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요??

우리나라도 주식양도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세율은 어떻게되며..그럼 거래세는 내지 않는거겠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따로신고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주식매도시 증권사에서 알아서 양도세를 제한 금액만 입금되고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다..지금 거래세의 경우에 거래세 제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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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폐지 계획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세의 경우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이 어떠한 증권사에서 얼마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이나 손실금액과 상계하는 부분도 있어 원천징수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국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천징수와 신고대행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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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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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대행서비스는 신청하시면 증권사에서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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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는데, 정부가 과세 대상을 소액투자자로 넓히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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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아직 정확한 규정과 절차가 알려진 바 없지만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통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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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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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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