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는데, 정부가 과세 대상을 소액투자자로 넓히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