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 투자를 시작 한지 얼마 안되어 조금씩 배워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투자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건지 안 내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시에는 없지만 매도시에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ETF는 매도세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라고해서 매도를 하였을 때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떼고서 수익을 받기에 따로 세금을 내실 필욘 없습니다.
내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일단 국내와 해외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양도세 - 100억이상 자산가, 3억이상 수익 인 경우
배당금 - 기본 15.4% 떼고 입금, 2,000만원 이상시 추가 세금 신고필요
해외
양도세 - 250만원 이상 시 추가 금액*22% 세금
배당금 - 기본 15% 떼고 입금, 2,000만원 이상시 추가 세금 신고필요.
100억대 자산가, 해외면 250만원미만 수익, 혹은 2,000만원 이상 배당금 수령인이 아니면
따로 세금신고 하실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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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내시는 것은 없으나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투자의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혹시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한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항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2021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발생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펀드, 주식 양도(주식매매수익)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 통산을 의미하며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로 합산하여 올해부터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세금을 부과로 인한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외의 주식의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해당 신고는 증권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세금은 3가지가 잇습니다. 1
1.증권거래서 2.양도소득세 3.배당소득세
여기서 수익에 관한건 양도 소득세로 연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이면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내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수입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를 내지만, 일반투자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에 5,000만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있습니다.
3억원까지는 20%, 이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이상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시고 해외주식은 일정수익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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