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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캥거루291
털털한캥거루29122.06.27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 청구(과다 청구)?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 청구가 된 건지 확인 부탁 드려요!!!


3월부터 관리비 납부하고 있는 도중에 5월에 관리 업체가 변경 후 부터 약 67,000+a 납부 하고 있던 관리비가 5월 관리비 명세에 갑자기 약 88,000원으로 되어 이상하게 여겨 오피스텔 주인에게 문의 했으나 관리 업체에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변경 된 관리 업체에 연락해서 케이블TV는 왜 전에 관리비에서 보다 2천원 더 부가가 된 건지 전기료는 갑자기 7, 8천원에서 21,000원으로 오른 건지 문의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자기 업체는 케이블TV는 산출해보니 10,000으로 충당이 안되니 12,000원으로 다시 책정 한거다. 전기료는 공용전기료 포함해서 산출 한거다고 하고 자기들은 건물주랑 계약을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이렇게 나온 거다 였습니다. 참고로 케이블TV 목록은 인터넷+와이파이+TV 포함이고 관리 업체 변경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전기료는 건물 전체적인 전기료에서 관리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단가 산출해서 세대 간 사용 전기료랑 공용 전기료를 합한 거라고 했습니다.6월부터 관리 명세서에 공용 전기료랑 세대주 마다 사용한 전기료를 명시 하게 한다고 합니다.
관리 업체 변경 전과 변경 후 바뀐 건 단지 세대주들이 더 많아 졌다는 것 입니다.제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 한건지.. 아닌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며, 제가 알아봐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상황 설명>
1. 오피스텔은 새 건물이라 2022.2월 말부터 입주하기 시작함

2. 입주전 월세 계약서엔 관리비(공용전기료, 인터넷)가 6만원이라고 함.

3. 2월 말에 입주 함.

4. 3월, 4월 관리비 납부 함.

※ 3월 관리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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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관리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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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변경 전 관리 업체의 건물관리상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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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월에 관리업체가 바뀜.6. 바뀐 관리업체에서 5월 관리비 납부하라고 함.※ 5월 관리비 명세서(관리 업체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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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청구내역에 대해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금액이 늘어난 사정이 무엇인지 답변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