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제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불가할까요?
여자친구가 올해 면허를 따고, 운전연습을 시켜준다고 제 차를 몰게 해줬습니다.
같이 타고 있다가 잠깐 제가 빵집에서 빵을 사고 나오는 사이에 저를 픽업하러 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도로였는데 마주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나 차 범퍼가 살짝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20키로 정도로 아주 느리게 가서 다행히 긁히는 사고만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던거라 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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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보험 가입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였다면 종합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인특약, 가족특약, 연령특약 등 운전 가능 범위를 두고 가입하셨다면 운전 가능 범위내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종합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운전 가능 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책임 보험만 처리되며 이때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동차보험 계약상 보호되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정이 없는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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