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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월급중 3주치를 받았는데 계산법 알려주세요.

제 월급이 2175150원인데 작년 12월 12일부터 일을해서
23년 10일날 12월 12일부터 말일까지 3주치의 월급 138340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5일 09시-18시 근무 + 식비20만원인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급여명세서가 아직 처리 안됬다는데 원래 좀 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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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시에 같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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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바 "2,175,150원/31일*20일= 1,403,32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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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 임금 = 월급여액/역일수 x 근무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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