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 임금 = 월급여액/역일수 x 근무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