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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벌147
고운말벌14721.04.18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질문입니다.

A 직장에 아내가 부양가족 어머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데, 4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래서 B 직장에 다니는 제 밑으로 아내, 부양가족 어머니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4월이 아닌 5월초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아내와 부양가족 어머니는 의료보험이 지역으로 청구되나요??

지역으로 청구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아내 퇴사하자마자 5월이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옮기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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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과 달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를 했었을때 남편이 신청을 늦게 하여 20일 정도가 비게 되었는데요,,

    그때 지역으로 되었다가 남편이 신청하고 나니 직장으로 변경 되었어요,,

    지역으로 변경된부분이 마지막 월급에서 빠지고 입금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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