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장을 하는 업체 중에 아내분을 4대보험 직원으로 넣으시려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내분께서 다른곳에서 4대보험 급여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된다면 보험료 부과는 각 사업장 마다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요건 충족 하에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보험료는 각 사업장마다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중복가입x),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별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