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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상사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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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울타리? 파손 배상 책임은? 무엇인가요

시청 옆 도서관에서 집에 가려고 자전거를 주차장에서 빼내고, 주행을 시작하려는 와중에 차량 진입을 막기위해 만들어놓은 쇠줄에 걸려 자전거가 고꾸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칠 뻔 했습니다. 수습을 한 후 집에 왔습니다. 야간에 닜는데, 봉에 야광스티커 등이 딱히 붙어 있지는 않아 식별하지 쇠줄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Q1. 배상과 책임은 저에기 있나요?

Q2.이런 경우 시청에서 누가 그랬는지 찾은 후 연락을 하나요?(이와 유사한 여러 사건에서 관찰된 빈도가 높나요?)

학생이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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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시청에서는 파손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배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관계상 관철되는 경우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