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렸을때 ?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초보자인 입장이라 제 낚시대가 없어 선장님께 금액을 지불하고 빌렸습니다.
낚시 진행 중 제 불찰로 낚시대를 바다에 분실을 하였고, 당연 제 잘못이니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여쭤보니 상품 사진을 보여주시고,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런 경우 100% 새 제품으로 보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중고로 보내드리거나, 일부 금액만 보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