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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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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유권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네사람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사람 이 소유권을 포기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예규 제816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러한 소유권포기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에게 균등하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거나,

    협의하여 특정 공유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로 귀속되겠으므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공유지분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