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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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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종합소득으로 처리할 때 근기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인 강사 분이 계십니다.

가끔 이분께서 땜빵 강의를 하실 경우 그 땜빵 강의 수 만큼

연장근무로 붙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생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연장근무가 붙을 경우 떼이는 금액이 많다보니

떔빵 강의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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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 및 노동법(4대보험 미납)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세법에 따라 정해진 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