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중 사고를 신호위반 사고라는데 타당한지요.?
얼마전 저의 운전 미숙 및 지리적인 현지 도로 사정을 몰라서 그만 교통사고가 발행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사고 요인은 저의 운전 미숙도 한목 하였지만 납득이 안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도로 노면에 직진 표시에 가위(엑스) 표시가 있는 도로인데
저는 전방 신호등에 직진을 하지말라는 규제 표시가 없어서 좌회전 유턴 차로에서 직진중 우측 직진 1차로의 승용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대방 운전자가 저보고 신호위반 사고라고 읍박지르듯 한 제스처로 분위기를 몰아가는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교통사고가 안전운전 의우위반 사고인지, 신호위반 사고인지 고견을 듣고자 이렀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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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있습니다.
이 때에 직진 신호가 금지된 곳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 처리 100% 해주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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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위반 사고 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위반 사고로 처리되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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