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사거리에서의 좌회전중 사고시 지면 유도선 침범은 중앙선 침범인가요?
오래전에 있었던 신호등 사거리 사고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신호등 사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을하고 있던중에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저의차량의 조수석을 충돌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이사고 는 명백히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상대방 차량이 잘못이라생각하였는데 경찰조사결과 는 저의 차량이 도로지면에 있는 좌회전 유도선을 밖가쪽이 아닌 안쪽으로 침범하였기에 중앙선 침범 이라고 하여 제차량 에도 과실이 있다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어서 질의 드립니다. 제 차량도 과실이있는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과 벌금까지 받었 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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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통행시에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좌회전 중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신호 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반대편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중침에 의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업무 지침에 따라 사고를 판단하게 되고 쌍방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질문자님이 유도선의 바깥 쪽으로 가던 안 쪽으로 가던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결국 사고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경우 소송 가게 되면 무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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