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있었던 신호등 사거리 사고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신호등 사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을하고 있던중에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저의차량의 조수석을 충돌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이사고 는 명백히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상대방 차량이 잘못이라생각하였는데 경찰조사결과 는 저의 차량이 도로지면에 있는 좌회전 유도선을 밖가쪽이 아닌 안쪽으로 침범하였기에 중앙선 침범 이라고 하여 제차량 에도 과실이 있다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어서 질의 드립니다. 제 차량도 과실이있는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과 벌금까지 받었 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