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하!!

아하!!

1년 지난 사고인데 운전자 보험청구가 될까요??

사고가 난건 작년 초인데 깜빡하고 운전자 보험을 청구를 안했어요 혹시 올해 청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예컨대 입원일당 같은 경우 마지막 입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 이기에 1년 전 사고라도 청구 가능하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필요 서류 문의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지금하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작년 사고라면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