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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나비258
제가 지금 청년수당에 선정이되있고 근로계약서 때문에 그러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혹시나 제출을 하라고한다면 작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작년에 근로계약서쓰고 쭉 안쓰고 일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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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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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당시의 근로조건과 현재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