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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까치11
잘생긴까치1121.07.03

고용보험 소급가입 할 때 필요서류

고용주 입장에서 제출해야할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알바로 근무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년 정도 일했어서 급여받는 통장내역이나 사장님과 근무 관련해서 주고받은 카톡은 있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퇴직한 현시점에서 작성이 가능한지

또는 없어도 위와 같은 자료로만으로 고용보험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던데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최소화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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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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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기본적으로 구비서류의 상단 2가지가 대부분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 증빙자료로 SNS 송수신 내역이나 메신저, 사업장 내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교통카드 (출퇴근) 내역, CCTV 자료까지 이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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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부분을 이야기 하여도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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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를 소급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소급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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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없다 하더라도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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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들어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있다 하더라도 급여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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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제출해야할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알바로 근무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년 정도 일했어서 급여받는 통장내역이나 사장님과 근무 관련해서 주고받은 카톡은 있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퇴직한 현시점에서 작성이 가능한지

    또는 없어도 위와 같은 자료로만으로 고용보험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던데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최소화 하고 싶어요!

    1.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했다는 모든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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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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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을 늦게 신고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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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던데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최소화 하고 싶어요

    근로자가 신고하면 문제시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소급신청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도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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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교부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적발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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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이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형까지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므로 통장 입금 내역 등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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