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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272
재밌는숲새27223.08.03

무인택배함 장기 미반출에 따른 정리 관련 문의

회사 안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운영중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쌓여잇고 찾아가질 않다보니

다른 물품을 보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개방하여 정리 또는 안내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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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개방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했다면 무방하나, 사전 안내도 없이 임의로 이를 하는 것은 물건의 분실, 파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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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장기간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통지를 하고 수거를 안내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수거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에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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