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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낙지125
우아한낙지125

5인이상 상시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내부직원은 한명이며,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알바 및 행사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일 알바형식으로 거래처에 파견나가서 일을 하는개념

대부분의 인원이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며, 일주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간혹 몇몇 인원들이 주3-4일씩 2-3주 근무하기는 합니다. (마트행사알바 등등)

(단기성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 경우에도 위 알바 인원들을 상시 근로자 기준에 포함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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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원이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결국 이전 1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자동안에 근무한 인원 수를 모두 더해서

      영업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단시간 알바나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