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은 한명이며,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알바 및 행사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일 알바형식으로 거래처에 파견나가서 일을 하는개념
대부분의 인원이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며, 일주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간혹 몇몇 인원들이 주3-4일씩 2-3주 근무하기는 합니다. (마트행사알바 등등)
(단기성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 경우에도 위 알바 인원들을 상시 근로자 기준에 포함되는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원이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결국 이전 1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자동안에 근무한 인원 수를 모두 더해서
영업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단시간 알바나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