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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2.28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중간정산 지급 직원 작성 방법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기산일은 22.1.1 / 종료일은 22.12.31이나, 지급을 23년 1월에 하였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지급일자가 귀속년도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귀속연도를 2023.01.01~2023.01.10으로 설정한뒤,

퇴사일을 22.12.31로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니

퇴사일이 귀속연도(2023.1.1 ~ 2023.1.1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팝업이 나오는데요,

그럼 퇴사일을 2023.1.10(지급일자)로 설정하고

아래 제외 월수에 1을 기재하여

자동 계산되는 근속월수 13개월(2022.1.1 ~ 2023.1.10)개월을

12로 바꾸어주는 형태로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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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수정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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