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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0.14

호신용 가스총 소지할 수 있는 요건을 알고싶어요??

김근식 같은 범죄자도 곧 출소를 앞두고 있고 내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 가스총을 구매하려면 나이 등 법률적으로 제한사항 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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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지 소지가 가능하겠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결국엔 관할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http://dhgun.com/shopuser/etc/userpage.html?pageid=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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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만 20세이상이며,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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