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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주당 퇴사하고도 받을수 있는지요?

11개월째 주방보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유수당을 받지 못한것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기타급여ㆍ제수당 )

없으로로 되어 있는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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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며, 임금채권은 3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발생으로부터 3년 내라면 퇴사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