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받은 주휴주당 퇴사하고도 받을수 있는지요?
11개월째 주방보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유수당을 받지 못한것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기타급여ㆍ제수당 )
없으로로 되어 있는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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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며, 임금채권은 3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발생으로부터 3년 내라면 퇴사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