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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집게벌레277
산뜻한집게벌레27723.05.22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지급 경비 처리방법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를 아용하여 디자인 외주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3.3프로 공제는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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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30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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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등에게 외주 작업을 의뢰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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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의 국세(원천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면,

    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국세 3%를 납부 및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분을 신고하고 0.3%의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2.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3. 지급년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연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급액(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수수료비용(계정과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으로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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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주작업을 사업소득(3.3%)로 신고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사업소득)

    2.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3.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

    4. 지급일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지급액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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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로 뗀 세금을 원천징수신고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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