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의 국세(원천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면,
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국세 3%를 납부 및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분을 신고하고 0.3%의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2.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3. 지급년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연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급액(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수수료비용(계정과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으로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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