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이사 시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 며칠 전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퇴거를 안 했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주말이라면,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