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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100
소중한천산갑10024.01.16

주말 이사 시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이사갈 집은 현재 공실이고, 대출 없이 월세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미리 받을 예정인데

전입신고는 잔금 치루고 진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사 날짜가 일요일인데 그 전주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구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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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된다고 하면 신분증 가지고 가시고 계약서도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도 받아놓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이 갗춰 놓으시기 바랍니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이사 시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 며칠 전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퇴거를 안 했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주말이라면,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주말이라 전입신고가 바로 불가하다면 임대인동의를 얻어 금요일에 미리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 날짜가 일요일인데 그 전주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구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동의서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