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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기묘한코브라
전세집 이사 온지 일주일 되었을 때 도어락 고장으로 집에 못들어갔어요
기사님 불러 도어락 개폐 후 고장 나 교체 했습니다
비용 45나왔어요
이때가 밤 11시를 넘어 부동산 집주인에게 연락 못했음
그 다음날 연락 했더니 집주인은
45중 20 주겠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5만원 부담 할테니
우리 보고 15내라고 함
어떻게 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안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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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은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나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임대인의 수리로 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으로 분쟁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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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직후에 발생한 문제이고 일반적인 도어락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부담을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