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 모두 받을 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건 아는데, 소송 후 경매로 넘기게 된다면 현재 집값도 내려간 상태라 수요도 얼마 없고 여러차례 유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찰 된 후 2차경매에서 8천만원에 낙찰 받을 경우, 저는 8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7천만원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집주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 돈을 받을 근거가 사라지는 건가요?
기사회생의 경우에도 알려주세요.
소송 까지 가자니 1억5천만원의 절반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경매에 넘기기가 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