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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물개49
비장한물개4920.03.21

전세금을 전세기간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 모두 받을 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건 아는데, 소송 후 경매로 넘기게 된다면 현재 집값도 내려간 상태라 수요도 얼마 없고 여러차례 유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찰 된 후 2차경매에서 8천만원에 낙찰 받을 경우, 저는 8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7천만원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집주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 돈을 받을 근거가 사라지는 건가요?

기사회생의 경우에도 알려주세요.

소송 까지 가자니 1억5천만원의 절반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경매에 넘기기가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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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사상 의무를 사기의 점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을 경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1억 5천만원의 채무가 경매 후 바로 반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채권으로 여전히 남아

    부동산 이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절차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추후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방법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절차를 채무자가 신청시에는 해당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분 탕감이 됩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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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지않는 한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권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 자동차 등)에 집행을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놓으시고 빨리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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