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전세기간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 모두 받을 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건 아는데, 소송 후 경매로 넘기게 된다면 현재 집값도 내려간 상태라 수요도 얼마 없고 여러차례 유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찰 된 후 2차경매에서 8천만원에 낙찰 받을 경우, 저는 8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7천만원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집주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 돈을 받을 근거가 사라지는 건가요?
기사회생의 경우에도 알려주세요.
소송 까지 가자니 1억5천만원의 절반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경매에 넘기기가 겁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사상 의무를 사기의 점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을 경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1억 5천만원의 채무가 경매 후 바로 반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채권으로 여전히 남아
부동산 이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절차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추후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방법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절차를 채무자가 신청시에는 해당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분 탕감이 됩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지않는 한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권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 자동차 등)에 집행을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놓으시고 빨리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