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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를 2억주고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떨어져 1억 8천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질문 입니다.

만약 전세를 2억주고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떨어져 1억 5천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전세 만기가 다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낸 돈 2억을 그대로 다 돌려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가에서 돈을 좀 더 보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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