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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보이스23.06.06

만약 전세를 2억주고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떨어져 1억 8천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질문 입니다.

만약 전세를 2억주고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떨어져 1억 5천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전세 만기가 다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낸 돈 2억을 그대로 다 돌려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가에서 돈을 좀 더 보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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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세랑 상관없이 처음 냈던 전세금 2억원 모두 받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낮아지면 전세보증금에 더해서 매매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시점의 전세보증금이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시세가 하락하였더라도 처음 계약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으로 처음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종료 시 2억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매매에 동의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내가 낸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집 시세가 떨어졌다고 내 보증금을 주인이 꿀꺽하면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입니다.

    전세가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매매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주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내가 처음 낸 그대로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즉 시세가 하락하여도 내가 2억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만기시 2억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는 개인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매매가격을 정해 거래를 하시면 되고 기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는것과는 상관없이 임대차를 위해 지급한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매매의사가 있는경우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익을 지불하여 매매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