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위약금은 어느정도가 타당한가요?
사무실 임대를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무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건물주에게 사정을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바로 다른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모두 내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나마 조정을 해주셔서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2개월 동안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까지 사용한 월세와 관리비 반,
그리고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월세+관리비까지 모두 제외된
보증금이 들어왔어요
8월 중순까지 사용한 금액은 그렇다치지만,
월세에는 당연히 관리비는 제외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관리비까지 포함된거라 조금 당황스럽더라구요
관리비가 월세의 반 이상의 금액이라서요
원칙적으로는(혹은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가 위약금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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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입장으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동안 차임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해진 위약금은 없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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