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피 라는 이름으로 음료를 팔려면
최소 커피 함량이 몇%가 되어야 하나요?
제가 커피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내리려고 하는데,
커피1% 들은걸 가지고도 '커피'라고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딱히 커피라는 이름을 쓰는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나,
(2) 커피
(가)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원두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