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근무자이나 입사일로부터 1년 내 퇴사 미발생 시 26개를 부여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15개 발생과 별도)
이 경우 계약유효한지요?
만약 1년동안 미사용연차가 26개 중 12개라면 12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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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유효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 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특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은 유효하나, 약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진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내 퇴사 미발생 시 26개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1년+1일이 되면 11개+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는데, 이보다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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