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자이나 입사일로부터 1년 내 퇴사 미발생 시 26개를 부여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15개 발생과 별도)
이 경우 계약유효한지요?
만약 1년동안 미사용연차가 26개 중 12개라면 12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