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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상사조166
클래식한상사조166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계약기간이 23개월인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 11개 중 하루도 안쓰고 1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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