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클래식한상사조166
클래식한상사조16622.01.13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계약기간이 23개월인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 11개 중 하루도 안쓰고 1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개월인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 11개 중 하루도 안쓰고 1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면 1년이 지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 하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이루어지고

    당초 입사일기준 1년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났을 때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시 미사용한 분에 대하여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주신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