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초 취득세 납부시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대리인에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이후 추징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