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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비버14
우렁찬비버1423.03.28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이 있지만

3개월 가량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어요

월급날도 일주일씩 늦고, 늦는데도 그에대한 설명도 늦고, 월급을 받고 나서야 수익이 안좋아서 월급이 작게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늦게 지급된 부분과 근로계약서 명시된 부분에 대해 못받은 부분은 소급 받을수 있는것인지,

이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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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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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30% 이상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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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3개월 못 받은 부분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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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일정한 사유(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 2개월 이상 연속하여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등)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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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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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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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으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소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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