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남편) 주택에 배우자가 단기임대를 놓을껀데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놓았을때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하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임대차신고만하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
1.저희는 단기임대할때 전입신고를 못하게할꺼라 공실로보여지니 사업장현황신고할때 공실로신고하고 임대차신고는 안해도되지만, 단기임대수익은 들어오니 따로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한다는 건데 이게 맞는거죠?
2.주택임대사업자명의(남편)통장으로 받고 남편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방법밖에없나요?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할꺼라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받고 배우자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3.아니면 배우자명의통장으로받고 부가세,종합소득세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남편)가 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