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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님님님
희야님님님23.11.02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입니다 복잡하네요 ㅜㅜ

주택임대사업자(남편) 주택에 배우자가 단기임대를 놓을껀데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놓았을때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하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임대차신고만하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

1.저희는 단기임대할때 전입신고를 못하게할꺼라 공실로보여지니 사업장현황신고할때 공실로신고하고 임대차신고는 안해도되지만, 단기임대수익은 들어오니 따로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한다는 건데 이게 맞는거죠?

2.주택임대사업자명의(남편)통장으로 받고 남편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방법밖에없나요?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할꺼라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받고 배우자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3.아니면 배우자명의통장으로받고 부가세,종합소득세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남편)가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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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남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지만, 세금신고는 남편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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