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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20년 1월에 개업해서 6월말에 폐업을 했다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지만 부가가치세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돼서 직접 세무서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데...

혹시 신고서 양식같은것도 다운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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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성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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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잔존재화(고정자산, 재고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에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토해내야합니다. 6월에 폐업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은 7.25.까지이며 이 때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는 기한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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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되는것이며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된다면

    신고서 양식은 당연히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해보시던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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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상 모든 세무 서식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국세정보 - 세무서식 메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3.asp?minfoKey=MINF87201007261742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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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실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하며, 해당 서식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020100726151858&menu_a=50&menu_b=300&menu_c=0&fla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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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출력가능합니다.

    주소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020100726151858&menu_a=50&menu_b=300&menu_c=0&flag=0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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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아닙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서식은 국세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도 올려놨습니다. (카페 가입아니해도 다운가능)

    https://cafe.naver.com/dotcomtax/12730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기한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신고서의 제출은 홈택스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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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찾아보시고,

    매출과 매입, 세금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부속서류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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