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잔존재화(고정자산, 재고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에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토해내야합니다. 6월에 폐업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은 7.25.까지이며 이 때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는 기한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