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3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20년 1월에 개업해서 6월말에 폐업을 했다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지만 부가가치세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돼서 직접 세무서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데...

혹시 신고서 양식같은것도 다운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