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높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까먹고 꾸준히해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수잇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