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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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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높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까먹고 꾸준히해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수잇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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