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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ㅡ3ㅡ
도매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퇴사 전, 직원할인을 받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물건 주문을 하지 않아 고객예약 리스트에 물품을 올려놓았고,
고객 예약건은 품절 우려가 있어 고객 수령시 결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할인을 받고싶어서 미리 결제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퇴사 이후 물품 수령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불법인가요? 회사가 민,형사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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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나 내부 결제 규정이 그러하다면 퇴사 후 수령하기 위해 미리 결제한 부분은 사측에서 인지하면 이를 다투어 환불 등 진행하여도 본인이 다투어서 수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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