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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아친114
창백한호아친11423.07.01

무단결근후 퇴사시 매장의류 착용상품 미결제

무단결근후 퇴사를 한직윈이. 매장판매용 옷을 착용하고 갓어요 차후 연락와서 직원이 하는말 퇴직금요청을 해서 옷값 지불하라고 햇더니 자기가 착용한 제품들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품가치없고 훼손된 제품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결제하라 햇더니 직원이 하는말이 강제로 착용하라고 해서 입엇다고 우겨됍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그 직원이 착용한수량만 9벌입니다 참고로 직원이 딱 1년 채운상태로 이런일을 버리네요 근무중 무단결근도 3차례나 햇구요 만약 제가 억지로 입으라고 햇으면 그 옷들은 왜 챙겨갓으며 사복으로도 입고 다녓을까요 참 억울싸네요 옷값제외하고 입금하니 신고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못햇어요 쓰자고 햇지만 게속 미루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런사태가 발생햇네요

매장옷을 유니폼으로 지급햇으며 억지로 입엇으니 퇴직금에서 제외한 금액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직원 근무중 입고 차후에 직원가로 결제한다고 해서 허락해준 상황이엿구요 이렇땐 어떻게 합니까 매장키도 아직 못받은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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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옷값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옷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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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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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이 아닌 매장 판매용의 의류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 해당 의류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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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 승인없이

    회사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간 경우라면 형법상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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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나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시고

    의류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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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대로 지급하고 매장 의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옷값을 지급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옷값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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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하고, 옷값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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