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랜덤채팅으로 펨돔(성적성향자를 뜻하는말)분을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섭(성적성향자를 뜻하는말)이냐는 메세지가 왔고
(랜덤채팅 나이에는 성인이었습니다. 해당내용을 캡쳐하기 전에 방을 나가서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라인아이디를 알려달라해서 라인으로 대화방을 이동했습니다.
라인톡방으로 가니 두명이 있었고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냐등의 대화 후 상납가능하냐, 차비재외하고 상납을 얼마바칠거냐는 말에 3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에 야한 질문에는 맞다, 아니다 등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요구했고 성기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차비 3만5천원을 요구해서 카카오페이 오픈톡방으로 보냈고 그런데 두명이니 한번더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후 편의점가서 콘돔이랑 상납금 준비하라고해서 편의점에갔는데 간 사이 그냥 상납금도 카카오페이로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숙소에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성매매하려는 것에대해 자괴감도들고 그래서 라인으로 상대방이 아직 출발안했다고 해서
죄송한데 마음이 안좋아서 못할것같다. 죄송하다. 차비보낸건 그냥 쓰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한테 전화와서 너 마음대로 취소하고 그런게 어딨냐, 미안하면 10만원을 보내라해서 못보내겠다 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고나니 사실 자기는 미성년자라면서 자기가 말한대로 하면 넘어갈려고했는데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성적인 목적으로 차비를 보낸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톡방을 나가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캡쳐하고 나갔습니다.
톡방을 나가니 개인톡으로 제 성기사진을 보내며 경찰서에서 보자고 연락이왔습니다.
라인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지않고, 랜덤채팅방은 상대방이 나가서 사라졌습니다. 라인내용은 캡쳐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해당내용이 통매음 및 아청법에 걸릴까요?
2.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제가 해당사실을 몰랐고 실제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비를 보낸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3. 만약 위 사항들이 해당되지않으면 제가 저 사람들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4. 만약 위 두 사항이 해당될수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바보같은 행동에 지금 잠도못자고 불안함에 떨고있습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시 구체적 사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비를 보낸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도 보이기 때문에 공갈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범죄성립여부 및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성매매 유도 입금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점에서 추후 연락을 차단하시고 상대방은 공갈 내지 사기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위 금액소액만을 보낸 것이라면 차단을 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