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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태양새
후련한태양새23.08.07

결혼전 집 구매하고 아내쪽 집을 분양 받아 입주예정인데 혼인신고 부터 해야하나요?

남편은 집 구매하였고 아내는 분양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전에 결혼을 해야 좋을가요?

아님 취득후 혼인신고해야 세금적으로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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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혼인 이후에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내분께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대상자라면,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혼인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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