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하는 상황이여서 혼인신고나 결혼전에 집을 먼저 계약해서 곧 이사 예정입니다.
대출 심사도 해당 계약서로 진행중으로 한달 뒤에 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사 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나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을 저 혼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경하게 되면 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급적 단독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