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이 어떤 케이스(직계가족, 형제자매, 남남등)인지에
따라 다양한 변인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1인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타인이 운전하려면 담보변경(운전자 범위)또는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은 타인이 하루이틀정도 단기간 운전해야 하므로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특약 가입시 보험적용은 가입한 날 24시 부터
되므로 반드시 운전하기 전날 가입해야합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만 21세이상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기간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보상은 기존 가입되어 있는 담보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