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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은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입주전 화장실 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넣었구여 그런데 공사가 생각보다 너무 커진다고 150만원 주고 입주자인 저희보고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네요

공사비도 턱이없는거 같고 특약사항 어긴거 손해배상하라고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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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계약의 요소로서 언제나 유효합니다.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맡기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화장실 공사업체2~3군데 견적을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공사진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을 요구할수 있어보이고,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이사비용, 중개보수)등에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합의로는 진행이 어렵고 소송등을 통해 진행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계약) 입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고 다른 조건을 말했을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계약이 이어지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약은 유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