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 택배를 직원들에게 뜯으라고 하거나
본인은 앉아서 직원들에게 개인 물품을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다놔라 시키거나
본인이 마시는 생수병을 직원들에게 매일 준비해 놓으라고 하거나
직원들을 모아두고 본인이 보낸 카톡에 답장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이 먹고 싶은 점심 메뉴를 같이 안 먹어준다고 하루 종일 꼽을 주거나
본인 비위를 안 맞췄다고(=개인 심부름을 안했거나 점심을 같이 안 먹었다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