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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터프한표범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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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 선택 어떤 기준으로 선택 하는 건가요?

법인 대표자 급여책정할때 근로 겸 대표자 일때 워ㆍ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의80%,100%,120%선택 할수 있던데 어떤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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