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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날렵한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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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원천세 신고 세액선택 뭔가요 이게

원천세 신고하는데 세액 선택 80, 100, 120%가 있는데 뭘로 해야되는 건가요 다 똑같나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도통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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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의 100%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80% 또는 120%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0%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조삼모사입니다. 다만,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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