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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청설모297
순박한청설모29721.06.21

법원재판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증인으로 출석하게되었는데 기일이 얼마남지않았네요

정말 가기싫고 낯설은곳이라 떨리는데요

제가 근무당시 쓴 의견서 때문에 부르는거라고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 드네요

사건 발생후 일년이 지났는데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답변을 잘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증거효력을 가지기위해 증인을 부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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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워하실 것은 없으며 질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억하시는 대로만 진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소환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검찰이 신청했는지 피고인측이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 개별적 사건에 대한 분위기나 진행 경과, 예상 등의 사항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그리고 증언할 내용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호적인 측의 신문과 반대되는 측에

    신문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반대되는 측의 신문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이 거칠수도 있고 인신공격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에 휘둘릴 필요없이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만 진술 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답변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진술 내용과 다를수 있고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 할수도 있으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의견서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지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며, 출석하여 질문에 대하여 거짓없이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