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그리고 증언할 내용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호적인 측의 신문과 반대되는 측에
신문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반대되는 측의 신문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이 거칠수도 있고 인신공격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에 휘둘릴 필요없이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만 진술 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답변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진술 내용과 다를수 있고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 할수도 있으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